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격년제로 상수도 요금을 평균 5.22%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생산원가가 t당 1226원 정도인데, 징수 요금은 954원 정도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만성적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관로 교체와 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 감면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격년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대한 분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