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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이혜훈, 부정청약 해명위해 아들 '마마보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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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딱한 이혜훈, 부정청약 해명위해 아들 '마마보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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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해명 뜯어보니
    "장남 결혼 후 혼인·전입 미신고 사실 알고 있었다"
    신청자가 직접 부양가족 입력…알았다면 거짓 기재
    "장남, 주중엔 세종 거주 주말엔 서초 부모집 지내"
    배우자 거주 신혼집 놔두고 부모집만 찾았다는 셈
    李 "불법·부당 없었다…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부양가족 부풀리기' 청약 수법으로 부정 분양받은 정황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이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이 새로운 논란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말에만 상경했다는 아들이 매번 신혼집을 놔두고 본가에서 지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아들을 사실상 부모에 의존적인 '마마보이'로 만든 해명이다. 아파트 분양의 부정성을 아들 탓으로 돌렸지만, 그렇더라도 이 후보자의 위법 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예산처 인사청문준비단 등 이 후보자 측이 CBS노컷뉴스에 내놓은 해명은 "장남이 결혼 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후보자가) 알고는 있었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부양가족수를 입력해야한다. 청약을 신청할 때 아들의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자격요건에 대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면 '공급 취소' 사유가 된다.

    청약 가점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실제 동거는 물론 '미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들이 결혼 후에도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부양가족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아들의 그런 미신고 사실을 알고도 청약 당시 부양가족으로 추가한 셈이다. 적극적으로 청약 시스템을 속이려 했다고 실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다.

    세종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데다가, 사실상 서초에 있는 본가에 실거주 하지 않은 점을 자인한 셈이 된다.

    특히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온 장남이 배우자가 있는 용산의 신혼집이 아닌 서초의 부모 집에 머물렀다는 대목 역시 꾸며낸 해명처럼 들린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 후보자가 분양가만 약 37억 원에 달하는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이 청약 약 7개월 전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음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를 숨긴 '위장 미혼'의 전형적 사례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면 해당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9일 오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청약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일은 없었다"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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