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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의혹' 숙행에…현직 변호사 "혼인 관계 파탄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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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의혹' 숙행에…현직 변호사 "혼인 관계 파탄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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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숙행. 박종민 기자가수 숙행. 박종민 기자
    최근 유부남과 상간 의혹이 제기된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두고 현직 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방송된 YTN 사건X파일'에서 진행을 맡은 이원화 변호사는 "최근 숙행 씨에 대한 상간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면 숙행 씨는 한 기혼 남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지만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숙행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유부남 A씨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며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서류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속은 피해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변호사는 "숙행 씨의 해명과 '숙행 씨는 피해자다. 속았다'라는 상대 남성의 주장이 상간 소송에서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이 판단하는 '혼인 관계 파탄 상태'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 "예를 들어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통상 1천 만원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산정되고 상간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그리고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또, 상간자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자칫하다가는 사회적 압박이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간혹 상간자의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으로 상간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숙행은 상간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숙행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MBN 예능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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