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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소송 431억 중 '위약벌' 3백억으로 산정한 배경은[파고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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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소송 431억 중 '위약벌' 3백억으로 산정한 배경은[파고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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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
    어도어가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격인 '위약벌' 금액 300억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달 말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총 431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약벌 금액은 300억 원이고,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31억 원을 청구했다.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1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배상 131억 원에, 계약 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해 나온 셈이다.

    선행 판결에서 공개된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는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원고(어도어)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뉴진스 멤버들)이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제1호에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쓰여 있다.

    위약벌 금액 산정 기준도 물론 전속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 간의 계약기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어도어 연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약 1103억 원, 2024년 약 1112억 원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이므로 어도어 매출은 곧 뉴진스 매출로 볼 수 있고, 멤버 수인 5인으로 나누면 1인 연 매출은 약 220억 수준이다. 12개월로 나누면 다니엘의 월 매출은 약 18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다. 다니엘의 월평균 매출 18억 원에 잔여 계약기간 56개월을 곱하면 1008억 원이 나온다. 어도어는 이 금액의 1/3에 못 미치는 300억 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책정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약금이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그 외의 것을 급부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의미로 '벌금' 성격이다.

    대법원은 위약벌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현저히 과도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를 근거로 해 무효로 본다. 따라서 어도어가 위약벌 금액을 300억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실무상으로는 '감액 효과'가 있는 '무효'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민 전 대표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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