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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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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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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전세사기로 1억 원 피해 입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의 손해 배상 의무가 인정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이 A씨에게 총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두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1년간 임차했다.

    계약 당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수차례 문의했고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에 가입돼 있다며 A씨를 안심 시켰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보증에 가입할 것'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해당 주택이 경매 대상이 됐고 A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그제서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법령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입 여부를 잘못 알려준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임대인 측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공인중개사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피고들은 임대차보증 가입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아 그 가입 여부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는 등 중개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은 임대차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보증 가입이 원고의 계약 조건이었으므로 원고는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졌다면 거짓말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금의 60%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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