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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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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수청,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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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관계자 대상 설명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4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 업종 선주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 2년차를 맞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내용을 설명하고 선주와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에게 책임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어선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과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지침 시행 전 운항 중인 어선의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조치 비용 선주 부담', '어선원 작업배치 시 선주와 선장 등 어선관리감독자가 고려할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제도 이행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고령어업인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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