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세인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이 모인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전 목사의 즉각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9시 50분 넘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취재진 앞에서 "서부지법 사태 전 7시에 집회를 끝냈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항상 광화문 집회 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치고 나를 욕하던 다른 팀"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미국에서 알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또 이번 수사를 좌파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데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주장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고, 종교를 빙자해 정치선동을 이어가며 혐오와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 측근과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는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이날 전 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부지법 앞은 전씨 지지자와 유튜버들로 붐볐다. 오전 9시쯤부터 70여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이 발동했다"며 소리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부지법 일대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는 등 사고 방지에 나섰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이정우 영상기자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이 함께하는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의 구속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울 '골든타임'"이라며 "종교가 사회의 빛이 되기는커녕 갈등과 혐오의 진원지가 된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를 우리 종교인들의 공업(共業)이자, 사회적 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연대적 책임으로 통감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전광훈은 이미 수차례 법망을 피하며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는 반헌법적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세뇌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종교라는 권위를 악용해 또다시 증거를 조작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한 물리적 실력 행사를 사주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광훈 내란 선동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적인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법 모금된 헌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폭력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실무 네트워크'는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장세인 기자 자유 발언에 나선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장은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기 7년 전부터 가스라이팅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도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판 IS가 될 수도 있는데 유독 사법부는 전광훈에 대해서만 시민사회가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얻어서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며 "종교의 영역도 성역도 아닌 전광훈에 대해, 법을 어기고 시민사회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하면 구속된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2시간 반 만에 마치고 낮 1시쯤 서부지법에서 성북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