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법규상 기준인 반경 13㎞가 아닌 5㎞ 범위내에서만 조류 충돌 예방활동 범위를 설정해 법을 어겼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개체 종류와 수를 고려한 위험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무안국제공항이 법정 기준인 반경보다 위험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기체가 위험을 인지·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조류충돌에 대해 관리하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