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수(좌)·정용선(우)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 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14일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 서기관은 7년여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통신 3사가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 원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했다
조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 서기관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