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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배출…조형수·정용선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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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배출…조형수·정용선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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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수 근정포장·정용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조형수(좌)·정용선(우)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 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14일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 서기관은 7년여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통신 3사가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 원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했다
     
    조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 서기관은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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