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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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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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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이양·국가 재정 지원 담아…의회 구성·재정 지속성 쟁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특별법 초안은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전제로 행정·재정·산업·교육·에너지 전반에 걸친 특례를 담았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광역의회 구성과 재정 지원의 지속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광주광역시가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법안의 골자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보유한 인허가·지정 권한 가운데 일부를 특별시 권한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 산업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관련 권한도 포함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특별법 초안은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비용과 교통 연계, 사회간접시설 확충, 국립시설 설치, 지역균형발전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합 이후에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도 담겼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에너지 미래도시' 지정 제도 도입과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과 특별시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특례도 법안에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근거도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혁신구역 지정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과 디지털 원격교육 관련 세부 기준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재생특별회계와 문화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출연 근거를 규정했다.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통합 이후 주요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명시했다.

    다만 쟁점도 분명하다. 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 방식과 의원 정수 조정 문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범위와 실제 집행 가능성, 대규모 재정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남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균형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이 초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며 "광주가 쌓아온 도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통합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시민 삶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미래 산업과 지역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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