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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허위공문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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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위증·허위공문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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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구글 출장 성과 과대포장·민원사주 의혹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동일한 국감에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의 한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해 이를 심의하려 한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안의 쟁점인 '보고 여부'에 대해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리고 과방위에 해당 결과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해 9월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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