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짓을 저질러 얼마나 못됐는지 잘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죄하고 있으며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시기와 상황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1심과 같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았다. 2차례 운동장에서 벌어진 범행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행 전부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고,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약 200차례의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