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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항소심에 1심 공판 검사들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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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대장동 항소심에 1심 공판 검사들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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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무대리 불허'로 서울고검, 공소유지 전담
    수사·기소 분리한다지만…"1·2심은 왜 분리하나"
    항소포기했지만 428억 추징 남아…"공소유지 포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긴 어렵지만, 추징금 액수 등 쟁점이 남아 있어 항소심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처음 보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을 담당한 공판부 검사들을 서울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할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공소유지는 원칙적으로는 서울고검이 담당한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1심 재판에 참여한 중앙지검 검사가 일시적으로 서울고검 검사로 파견됐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중앙지검 검사의 파견 없이 서울고검 검사가 공소유지를 전담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제한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예단을 가질 수 있어 무리하게 공소유지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원칙을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급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맡게 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고 연속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 피고인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왜 1심과 2심까지 분리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민생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경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피해자이며 개발 이익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되는데도 직무대리 발령이 불허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순 없으며, 무죄가 확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더 이상 다투는 것은 어렵다.

    다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한다면 1심에서 산정된 428억원마저 추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1심 공판 검사의 항소심 참여를 제한한 것은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공소유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의 한 간부는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의사에게 수술 직후의 환자를 맡기면 회복이 되겠느냐"라며 "대장동과 같은 시행 사업의 복잡한 구조를 쉽게 이해하긴 어렵고 변호인 의견에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공소유지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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