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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종묘 앞 개발, 서울시 답변 없으면 유네스코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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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유산청 "종묘 앞 개발, 서울시 답변 없으면 유네스코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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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청,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세계유산영향평가 후 재개발 추진하라" 종로구에 공식 요청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서울시 답변 없으면 유네스코와 현장 실사 추진할 것" 경고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뉴스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일대 개발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한 후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서울 종로구에 공식 요청했다.

    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23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책임있게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유산청은 건물 최고 높이 145m 이하로 규제를 완화해 종로구가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2009년부터 서울시·종로구와 유산청이 함께 논의해 최고 높이 71.9m이하의 조정안을 도출해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산청은 현행법에 비춰봐도 서울시와 종로구의 개발 계획은 불법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그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이전보존'이 결정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법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유산청은 애초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발굴조사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유산청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법으로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유산청에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의 자료를 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법률적으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SH가 2022년 5월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 해당 매장유산들은 현장에 임시 보호 조치되거나, 별도 시설에 보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산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부득이한 지연이 아니라 매장유산과 관련한 법정 절차의 불이행으로 판단한다"며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설계변경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종로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하여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유산청은 만약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유네스코와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따라 유산청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정보 회신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답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서한을 통해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요청한 바 있다. 특히 11월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되, 세계유산센터와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중단하고, 조치 사항 등을 가급적 한 달 이내로 회신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유산청은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세계유산센터의 조치 이행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서울시의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는 한편, 종묘 앞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 높이 약 145m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접해있어, 서울시 게획대로면 종묘로부터 약 180m 거리에 40층에 육박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유산청은 종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종묘 일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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