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기자회견. 연합뉴스군소정당들이 공천을 받은 이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정당보조금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돈 공천 방지법'을 발의하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속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5%를 중앙선관위원회에 반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29조는 보조금 부정 지출, 회계 부정 등의 경우에만 보조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이 보조금 회수 범위를 공천헌금 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날 함께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 간 박탈하도록 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을 따르면 피선거권 박탈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의 녹취 파일이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가 발견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 돈 단절 거부, 정치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천 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엄수되는 이번 주 당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특검 수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를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에 집중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는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지 표명의 과정 없이 신뢰 회복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