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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사치품 수수, 치장 급급" 질타에 고개 숙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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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고가 사치품 수수, 치장 급급" 질타에 고개 숙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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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정다운 기자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당초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터라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 그리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고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일부 명품백 관련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애초에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도 9억여원을 구형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 크게 3가지였는데요. 2개가 공소시효 면소 또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선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고 인식했는지,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이른바 주포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시기에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인식 여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과 실제 시세조종을 함께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봤고요, 2012년 7월부터 8월 사이 범행만 앞서 다른 공범의 사건 진행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됐는데, 이 부분의 행위는 김씨가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여 시세조종 세력과 연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왜 무죄인가요?

    [기자]
    요약하면 명씨가 대통령 부부에게만 전속으로 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중에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명씨가 스스로 정치적 영리적 활동을 위해 한 일일 뿐이라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를 여러 각도로 설명했는데요. △김씨가 그런 여론조사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방법, 결과 공표 등에 대해 지시한 근거도 없다.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는 자기 이익을 위해 유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추후 '2차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무죄 사유들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나마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부분도 다 인정된 건 아니네요?

    [기자]
    네 특검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로 특정했는데. 가장 먼저 받은 샤넬백 1개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화를 보면 단순히 당선 축하 내용이어서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뒤에 다른 샤넬백 전달이 이뤄질 때는 통일교의 여러 현안들이 전달된 게 인정 됐고요. 김씨가 직접 통일교 측 윤영호와 전화를 하면서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알선 명목과 대가관계가 모두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씨 처남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성배씨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삽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 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재판부가 꾸짖긴 했습니다만 특검과 김건희씨 측 표정은 상반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가 진행될수록 특검 측은 입을 굳게 다물고 표정이 굳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들은 중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자 미소 짓기도 했는데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미동 없이 앉아있던 김씨도 이때 양 옆에 앉은 최지우, 채명성 변호사에게 무언가 묻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재킷, 검은 코트를 입고 법정에 나왔는데. 여성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잡은 채 어색하게 걷는 모습이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까지 써서 표정을 자세히 확인하긴 어려웠는데요. 다만 선고가 끝나고 나갈 땐 긴장이 좀 풀어진 듯 변호인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선고 후 변호인단과 접견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김씨 선고에 이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나왔는데 이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김씨와 권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는데요. 권 의원은 주문을 듣자마자 고꾸라지면서 중심을 잃어 변호사들이 양 옆에서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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