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 덜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기름값 상승과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 인상 영향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대를 보여 생활비 부담이 여전하다.
이에 도는 실국본부장을 18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방문해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16대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요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등 132명을 투입해 명절 대목을 노린 불합리한 가격 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정보를 도 누리집에 주 1회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25곳)에서는 농특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도 다음 달 11일까지 전 품목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제공하는 설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을 늘리기 위한 환급행사도 마련된다.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도민 모두가 물가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