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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이재명 판결은 헌법·법률 따른 것"…사법개혁 법안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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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이재명 판결은 헌법·법률 따른 것"…사법개혁 법안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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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에 "절차 맞는 판결"
    재판소원엔 "사실상 4심제"
    대법관 증원·행정처 폐지에는 "하급심 약화·사법행정 독립 안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일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고 질타하자, 박 처장은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우려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분장 문제를 건드리는 사안으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보충성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법왜곡죄가 위험한 법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 약화를 우려했다. 박 처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 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이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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