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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권리보호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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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민 권리보호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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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국민 체감 정책' 2주째 보고

    불법스팸 방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에 정보 제공 논의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방안
    아침·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등도 함께 논의
    靑 "아직 확정 발표 단계 아냐…대통령, 총체적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생 관련 '국민 체감 정책'을 보고받은 후,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등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책으로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도 다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담당 비서관실별로 해당 정책들이 제안됐고, 아직은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은 후 총체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추후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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