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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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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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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사장 제공김 전 사장 제공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전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충주지역 모 전기업자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 증거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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