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1심에 항소…"별건수사 아냐"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1심에 항소…"별건수사 아냐"

    • 0
    • 폰트사이즈

    1심, 횡령 등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하며 "피고인 압박을 위한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1일 특검은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페이퍼 법인 명의로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회사들에 46억원에 매도한 후 그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가 비마이카와 투자자 사이의 주식매매를 성사시킨 대가로 가져간 몫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여금 명목의 24억3천만원 송금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 규정도 엉터리로 기재돼 있는 등 대여는 명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수사 초기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수사 도중에 실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아닌 초기 혐의사실을 기론하며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또한 김씨가 조 대표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페이퍼 법인들의 자금 총 24억원을 허위의 급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법원이 공소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혐의가 최초 제기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 횡령인데다 범죄사실이 체포·계좌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범행 시기와 투자금 입금·사용 시기 간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사용처 수사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나게 됐는데, 이는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상 특검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로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