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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또? 벌써 세 번째…반복되는 이유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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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빗썸 오지급 또? 벌써 세 번째…반복되는 이유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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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김나영 기자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류영주 기자
    [앵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고 닷새 만인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 김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기자]


    [앵커]
    사고가 난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어제 금융감독원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 긴급질의가 열렸네요.

    [기자]
    네 사고 발생 닷새만인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는데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질의 초반에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에 입력된 것과 관련해, 사전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빗썸 이재원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급하려는 물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기자]
    이른바 팻핑거로 불리는 직원의 입력 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투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검증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1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빗썸은 이를 도입하지 않은 반면 올해 3분기까지 광고·판매촉진비로 약 2천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앵커]
    단순 입력 오류를 넘어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이 지급됐다는 점도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기자]
    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 고객이 맡긴 물량은 약 4만 2천 개 수준인데요. 이번 사고로 고객계정에 입력된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 개였습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이 발생한 배경에는 거래소의 내부 정산 구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부 장부에 기록한 뒤 일정 주기마다 실제 지갑 보유량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이 하루 업무를 마친 뒤 시재를 맞추는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점검 주기였습니다. 업비트는 약 5분 단위로 점검이 이뤄지는 반면, 빗썸은 당일 거래를 다음 날 오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24시간 단위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점검 주기가 길수록 사고를 늦게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 이번 사고에서 대응이 늦었는데요. 빗썸은 오지급을 인지하고 1시간 11분이 지나서야 당국에 구두로만 신고를 했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보고한 시점은 무려 72시간 뒤인 월요일 오후여서 늑장 보고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비트의 5분 점검 주기 역시 충분히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입니다.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재는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여러 면에서 운영이 허술해보이는데, 오지급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기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빗썸에서는 과거 두 차례 오지급 사례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인정했습니다.

    빗썸 이재원 대표의 설명입니다.

    [두 차례 정도 오지급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는 회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단순한 내부통제 실패를 넘어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빗썸을 점검했고, 특히 지난해 8월에는 8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관련 문제를 발견하거나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긴급대응반을 꾸려 주요 거래소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빗썸 외에도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125개, 즉 130억원 규모구요. 이중에서 27명이 3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작업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나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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