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12일 공식화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치인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사실상 정상화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반면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가 주어져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입주 기한도 6개월 내로 조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단,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주택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주택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자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청약홈 시스템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류영주 기자
한편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전월세난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기본 성격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 안정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거 물량이 다시 시장에 나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데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원활하게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책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