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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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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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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나채영 기자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을 받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7년입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한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비상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한 차례 전화한 것이 전부였다는 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앵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기자]
    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을 지휘·감독할 일반적 권한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조를 지시했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조치가 실행되지도 않았으며, 경찰의 협조 요청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진술의 경우 당시 상황이 어수선했던 점을 고려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배제하지 못한다며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양형 사유 먼저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고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이들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권력자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된데 이어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죄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직후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 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선고 직후에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인들에게도 웃으며 여러 차례 인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쳤는데 이 전 장관은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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