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이 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제반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기록돼 관리됐다.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 역시 현저하게 침해한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및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