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온라인 부업 유료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부업 알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21년 1건이 접수된 이후 2024년 11건, 지난해 4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사업자와 마케팅 부업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329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과제를 100% 수행했음에도 수익이 나지 않거나 3개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환급을 약속했지만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I 쇼츠 수익화 관련 무료 라이브를 시청하다 "비전문가도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수익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유료 강의 267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쇼츠 수익화에 필요한 실습, 템플릿, 스크립트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강사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 관련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로 뒤를 이었다.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33.9%(20건)에 그쳤으며, 사업자 연락두절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38건)였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체결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76.3%(45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의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보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