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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신들 제품 써준 병·의원에 현금 준 동성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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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자신들 제품 써준 병·의원에 현금 준 동성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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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대 위해 계열회사·영업대행업체 통해 병·의원에 금전 제공
    8년여 동안 수도권 소재 병·의원 의료인에게 2억 5천만 원 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해 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대행업체 직원 등을 통해 현금을 건넨 동성제약에 대해 향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했다.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성제약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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