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성명문을 통해 이번 선고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면서 "내란 척결은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