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최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가족, 출판사 관계자와 함께 참석자 400명에게 A씨 업적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는 선거구민을 포함해 900여 명에게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같은법 113조, 114조, 115조 등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가족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