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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업체에 용역 주고 직접 심의까지 한 대학교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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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업체에 용역 주고 직접 심의까지 한 대학교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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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체에 사업 주고 대가 받은 혐의
    경찰 "고발장 접수…사실관계 파악 중"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전북의 한 대학 교수가 지자체 하천 정비계획 용역업체 선정에 관여한 후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국립대 교수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제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 작업을 맡긴 후,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의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발장엔 A씨가 용역업체 선정과 사안 심의를 본인이 직접 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가 자신이 속한 학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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