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도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을 갖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출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수석부회장인 문 도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문 도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을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런 일정은 급증한 지방재정 규모와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문 도의장 설명이다.
문 도의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제출·의결 기한은 예산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