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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중소방송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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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중소방송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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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1로 위헌확인 심판청구 기각

    헌재 "방송 다양성·공익성·공공성 구현"
    "광고주 계약 자유 과도한 침해 아냐"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 지원 입법적 노력 추가 필요"
    종교방송협의회 "악의적 '끼워팔기 프레임' 설 자리 잃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오히려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법조항은 광고판매 대행자가 주요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할 때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군소 지상파 방송사가 일정수준 광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2020년 한 영화기획·제작사 대표인 청구인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계약을 하려다 해당 법조항에 따라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 등에 대한 광고비용도 함께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중소 방송사에 대한 광고를 강제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관 8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중소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당장 결합판매 제도를 없앨 경우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대안으로 거론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관련법에서 사용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결합판매를 대체할 규모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의 출연 주체와 규모, 용도 등 입법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떤 형태의 기금이 될지 현재로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정의견은 "과거에도 수많은 방송사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의 결합판매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막연히 새로운 기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광고주를 사실상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의 실질적 책임주체로 삼고 있어 특정 목적 부담금 내지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와 관련해 나온 헌재의 첫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결합판매 제도가 도입된 후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 본사. 연합뉴스CBS 본사. 연합뉴스
    한편 이날 선고 후 CBS를 포함한 종교방송사협의회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자본의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종교방송의 존립 근거를 지켜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히 매체 간의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끼워팔기'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원칙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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