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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앞두고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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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3.1절 앞두고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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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3.1절 앞두고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
    강남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
    생후 3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생성 영상 캡처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생성 영상 캡처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3.1절 앞두고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
     
    [앵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어떤 영상이었나요?
     
    [아나운서] 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의 한 이용자가 지난 22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유관순 열사 영상 3개를 연속으로 올려 합계 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상들은 영상 생성 AI '소라'로 제작되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고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자 일장기에서 입이 나타나더니 '나 너 싫어'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상반신은 열사, 하반신은 로켓인 기계장치가 '유관순 방구로켓'이라고 외치며 우주로 솟구칩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분노했는데요.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는 반응입니다. 독립을 기원하며 3.1운동에 참여했고 고문 끝에 17세의 나이로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것인데요. 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인 유혜경 씨는 "가슴을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프다. 후손들은 그분 업적을 가리지 않으려 숨어 지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살아왔는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심경을 표했습니다.
     
    [앵커] 보통은 독립운동가들의 생전 모습을 복원해 애국심과 보훈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AI를 이용해 이렇게 조롱하는 용도로 쓰인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통한 '위인 복원'의 폐해가 공론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소라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 생성을 차단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사용자가 '고인 모독'에 가까운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앵커]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AI 규제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나운서] 강남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아나운서] 지난 2022년 루이비통 측은 상표가 찍힌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 지갑 등으로 제작한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A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입니다. 망가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명품 가방들은 A씨의 손을 거쳐 새것처럼 되거나 다른 형태의 가방, 지갑 등으로 탄생되기도 하는데요. 루이비통은 이에 여전히 로고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 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1, 2심에서 리폼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는 반대인데요. 대법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들었고요. 그러면서 리폼 제품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연합뉴스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 연합뉴스
    [아나운서] 생후 3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앵커]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였다는 건가요?
     
    [아나운서] 조금 의아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올린 사진에는 아이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있거나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문제의 떡국 사진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여있는데 아이에게 먹일 거라며 아이용 숟가락이 떡국 그릇에 담겨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의심 신고를 받은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 아이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요…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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