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3~20일 집중신청 기간'

  • 0
  • 0
  • 폰트사이즈

교육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3~20일 집중신청 기간'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생 대상
    연간 초등학생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며, 초·중·고교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 인상해 초등학생은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하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