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를 위반한 채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덮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용당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을 덮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지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만큼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