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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노위, 노란봉투법 워크숍까지 열며 '역량 결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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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중노위, 노란봉투법 워크숍까지 열며 '역량 결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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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워크숍…전국 근로감독관·조사관 300여 명 참석
    실무 지침·원하청 교섭 절차 집중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무 역량 결집에 나섰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 시행 초기 모범 교섭 사례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양 기관이 '역량 결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지도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확정 발표된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계약 외 사용자의 판단 원칙과 고려 요소, 유의 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아울러 노동쟁의와 관련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중노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지난달 27일 배포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노동조합과 원청 사용자 간의 세부 교섭 절차를 설명했으며, 조정과장은 개정법 적용에 따른 조정 사건 처리 실무 가이드를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근로감독관과 조사관들이 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 지도 방안과 사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5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현장 실무자들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법 안착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진짜 성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하여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역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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