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5년 11월 10일자 「[단독]경찰, 조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공정위도 조사」 기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34)씨와 조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주식회사 사적표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김포경찰서 수사 결과, 주식회사 사적표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무혐의, 대표 조민씨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지난해 12월 20일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와 조민씨의 추후보도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