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처음엔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되면서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고, 죄명도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상향됐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리한 초동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과 결과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