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간 관련 USTR 보도자료. 연합뉴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올해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예년에 비해 한국을 우려하는 맥락의 내용이 다소 늘었다.
USTR은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인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이 올랐다. '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다만 한국을 우려하는 맥락의 내용은 포함됐다. 미국의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서 여러 무역 파트너국의 제약혁신 및 시장접근과 관련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이 거론됐다.
특히 한국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와 사용량·약가연동(PVA) 같은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업계에서 한국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표권 위조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이 등장했다.
또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 게시하는 행위가 명확히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무역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해왔으며 미국의 혁신가 및 창작자들을 전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