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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국익 위협" 군경TF, 北무인기 3명 이적죄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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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북 긴장 국익 위협" 군경TF, 北무인기 3명 이적죄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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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적용
    "北에 추락한 무인기 속 우리 군사 정보 노출"
    국정원 및 군 피의자 관여 여부 수사는 계속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연합뉴스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언생 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는 공범 김모·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 등은 2025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를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의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인기는 비행 중 북한에 추락했다. TF는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또 비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TF에 따르면 오씨 등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 2025년 6~11월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 비행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도 이들의 8차례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TF는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졌다"라며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쯤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 비행 및 촬영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F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이들 3명 외에 국정원과 군 관계자 등 4명이 더 있다. TF는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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