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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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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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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하에 화재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 중인 지역 내 공동주택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70%(자부담 3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액은 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2천만 원, 500세대 초과~1천세대 이하 3천만 원, 1천세대 초과 5천만 원이다.
     
    시는 구조상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하부 주수관창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필수 서류를 갖춰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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