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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핵심 역할" 노동위, 전국 위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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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핵심 역할" 노동위, 전국 위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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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사건 처리 기준·절차 일관성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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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노위는 6일 2026년 1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노동위원회는 향후 원청에 대한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을 비롯해, 하청 노조 단위에서의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과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가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상생의 교섭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노위는 법이 본격 시행되는 10일부터 관련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전국 노동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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