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약 1700여 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 약 열흘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캠 영상에는 A씨가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B씨는 이러한 학대를 알고도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두사람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만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