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내렸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가운데, 노조가 당시 심의에 참여한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MBC는 지난 2022년 9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 4월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수위인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다. 당시 방심위 여권 위원들만의 동의로 의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3년 12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뉴스타파 화면 캡처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방미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30전 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 위원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우석 위원은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에서 비상임 위원을 지냈으며, 2024년 의결에 참석한 여권 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또한 방심위에 이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며 제1기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미심위 지부는 "지난 류희림 체제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해 벌였던 '입틀막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심의 기구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해 맹목적인 보복 징계를 남발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리하고 폭력적인 심의로 위원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촉구하며, 특히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심의 제도를 파괴하고 언론 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며 "김우석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