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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특별 담화문 발표'…"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원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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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특별 담화문 발표'…"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원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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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지사, 산불 예방 특별 담화
    "산불은 인재, 도민 경각심이 최선의 방어선"
    4월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선포

    함양 산불. 산림청 제공 함양 산불. 산림청 제공 
    경상남도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는 3·4월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2일 '도민 특별 담화문'을 통해 "산불의 절반 가까이가 실화나 불법 소각으로 시작한 인재"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와 동참을 호소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는 3·4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3월 역대 전국 두 번째로 길었던 산청·하동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불에 타고 14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올해도 최근 함양·밀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원인의 절반 정도는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도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현장에 투입해 대형산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30분' 안에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32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야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18개 시군에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한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도는 주말·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박 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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