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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국가 선지급 후정산"…여야 의원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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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 국가 선지급 후정산"…여야 의원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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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 '선지급 후정산' 입법화
    민주 복기왕·국힘 엄태영, '최소보장제' 도입 담은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2022년 '빌라왕 사태' 후 4년 만에 결실… 2030 피해자 실질 구제 길 열려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승계해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경·공매를 통해 예산을 회수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입법화된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사각지대 없앤 '최소보장제'…신탁 사기 피해자도 포함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법적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았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포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자산 유동화' 명시… 정부 재정 우려 불식


    재정 당국의 우려를 고려해 세밀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의 지원을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으로 규정하여, 경·공매 절차에서 투입된 예산을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소보장 비율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4년 만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어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협치의 철학으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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