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빌린 벤츠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인 B씨에게 부탁해 건네받은 벤츠 E220 차량을 2년가량 몰고 다니다가, B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이 차량은 B씨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한 차량이었다. B씨는 리스 납입금이 연체되자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부산 한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