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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수로 '방치 항해'…퀸제누비아2 좌초 선장·선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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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좁은 수로 '방치 항해'…퀸제누비아2 좌초 선장·선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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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지휘 의무 소홀·전방 경계 부실 겹쳐 사고…승객 40여 명 부상
    법원 "과실 중첩 인정…퇴선 조치 등 참작"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과 선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11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267명 가운데 40여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선장은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항해사와 조타수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전방과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좁은 수로에서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선장과 전방 경계를 게을리한 항해사·조타수의 과실이 중첩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조타수에게 운항을 맡긴 채 선장실에 머무르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동조타 모드로 운항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뒤늦게 섬을 발견하고 충돌했다"며 "C씨 역시 전방 경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선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항해사 B씨에게 금고 5년을, 필리핀 국적 조타수 C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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