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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6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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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치매 노모 살해 6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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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추적 피해 죄질 불량…20년 구형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장성군 한 야산에서 80대 노모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치매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지난 2018년부터 홀로 간병해 왔다"며 "사건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노모의 망상이 심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4월 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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