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시내 학교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전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 수영장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여고 수영장(2월), 신석초등학교 수영장(12월)을 이관받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추가로 4개 학교 수영장을 전담운영할 계획인데,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까지 전담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 48곳 중 35곳(73%)이 헬스장이나 요가실, GX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에서는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